저는 대구에서 전기 판넬(자동화)을 동생과 함께 수리 제작 하는 사람입니다.전기산업기사,전자기사,전기공사 기사 자격증,특급 감리 자격증을 동생도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30년을 하고있습니다.
2011년 거래 하는 기계제작 회사에서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에 강의 하시는 교수님을 고성에 소재 하는 천연비료라는 업체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전기 판넬을 제작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소개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천연비료라는 업체 설립 및 대출에 관해서 직접 관여 하였고 모든 결재는 교수님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 되었는데 2011년 추석 때부터 결재가 되지않고 13,000,000원이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자기 조카가 경북고령(서호금속)에서 공장을 창립하려고 하는데 저의 광명전기 명의를 빌려 주면 조카 시작 하려는 공장 전기 설비 및 기계설비에 포함 하는 전기판넬을 저에게 발주 주기로 하여서 제가 명의 빌려 주었습니다. 모든 관공서 서류 및 허가 서류를 교수님이 작성 해주면 제가 날인 해 주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문 면허 업체에 위탁을 주고 기계 판넬을 교수님과 의논하여 제작 설치를 2012년 7월말에 완료 하였습니다.
저희 명의의 통장에 대출을 받아서 결재 한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 결재를 미루었습니다. 서호금속 대표님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면 환급금을 받아서 부가세 및 판넬 대금을 결재 한다고 해서 저희 전기부분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해서 결재가 연기 되어 공사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2013년 3월초 진행하고 있는 중 ㈜서호금속에 2013년2월9일 구정 연휴 전날 화재가 발생하여 ㈜서호금속에서 전기판넬 제작에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것을 구실로 고발 고령경찰서 경제과 수사계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재 발생이후 경북 경찰서 과학 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 감식을 하였으나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소송을 제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고령 경찰서 조사 받을 때 서로 합의해서 처리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즈음 전기 차단기 및 전기제품 기술적인 발전으로 전기화재가 특별한 경우 이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후 ㈜서호금속에서는 저희가 면허가 없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나. 화재 후 3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서호금속에서 위탁을 받은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전기판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고 외부에 화염에 의해서 판넬이 소손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걱정 하지말라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법원에 의뢰를 하여 대구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에 문재가 된 전기 판넬 3가지를 ㈜서호금속 대표와 같이 가서 감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 서부지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을 인용하여 저희들이 승소를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전문 감식인의 감식이 인용 되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였고 원고 측 감정서류(500여쪽) 읽어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 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무슨 이야길 기록하였는지 의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법원 전문 감식인 제도가 있는데 보완김식의뢰를 법원에서 했는데 전문 감식인들 끼리 감정을 유리하게 감식하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화재 당시 감식 관련 국가기관 감식에는 전기 판넬 근처에서 최초 발화 되었지만 원인미상(전기 화재시 발생하는 단락흔, 용융흔, 트리거 현
상으로 인한 탄화흔적 발견 안 됨) 으로 감식되었지만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전문 감식인의 전기 차단기가 OFF(연휴시는 상식적 및 ㈜서호금속에서도 OFF) 상태에서는 전기화재가 발생 할수 없으니 ON 상태를 가정하고 감식 한 것을 인용 하였습니다. 보완 감식 결과도 차단기가 OFF 상태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데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단락흔 이나 용융흔이 증거로 남아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트리거 현상도 탄화 흔적이 발생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용융흔이나 단락흔, 탄화현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보다 더 과학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화재 발생후 각 기관의 현장 감식결과도 전기화재 라고 감식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 일반 감식인이 화재현장은 없고 잔존물에 의한 감식이 화재원인을 밝힐수 있을까요?
설혹 전기설비 제작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 하였다 해도 101,000,000원의 60%를 배상 하라고합니다. 60% 배상이면 변호사 및 소송비용도 같은게 상식 아닌가요? 70% 배상 하랍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심리도 안하고 기각 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중간 차단기(소손된 판넬 앞단에 설치))가 ON /OFF 어느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는가 인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원고(주)서호금속 대표〕 구정 연휴라서 중간차단기를 OFF하고 퇴근 했다고 고령 경찰서 경제과 과학수사계에 진술한 진술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상금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저희들과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이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서로 상대가 있기에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제 나이 60대중반 아직 살아갈 나이도 많은데 제가 평생 보고 만들고 경험 했던 전기지식이 진실이 오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또한 제 주위에 전기관련업을 종사 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 안 가지고 살아가게 부탁 드립니다. 혹 국과수 감정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결론에 도달 하는 게 지식과 상식일 것 입니다.지금 밝혀져도 대법원 판결에 손해 배상금을 한 후라서 저에게는 금전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전기화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하는데 전기인의 한사람으로써 분명히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진실은 꼭 밝혀지고 단지 숨어 있을 뿐 이라는데 진실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불만의 대상이 되었는지 법관은 법조문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몇 개 있는 경우 법에서는 어떻게 결정 하는가요?
전기공학과 화재 감식에 유능한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하셔서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형평성의 문재가 발생 할수 있을 것 같기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전기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절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상고 이유서를 첨부 합니다.
진실은 밝혀서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 할 수 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7다4478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호금속
피고(상 고 인) 박 순 희 외 2
대법원 민사3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원심 판결의 요지
갑 제2 내지 5,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원심 증인 최춘배, 박종택의 각 일부 증언, 제1심과 원심의 최춘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일부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이 설치한 집진기용 배전반의 하자로 인한 트래킹 현상(먼지 등이 부착되어 오염된 절연체 표면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주변의 절연물질이 탄화되고, 그 탄화상태가 지속되면서 전류가 흘러 불꽃을 일으키며 발화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전반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127,439,850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 76,463,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고이유의 요지
가. 상고이유 제1점
⑴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적법한 사실인정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에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감정 결과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취신하여 인정하였다면 이러한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⑵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이 사건 배전반에 대한 동일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최춘배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배전반의 하자로 인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감정 결과를 그대로 취신한 것으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의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비율은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법정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15%임에도 20%를 적용하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3.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최춘배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집진기용 배전반의 하자(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자커버를 씌우지 않은 전기단자를 사용하였으며, 단자 사이의 이격거리도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전반 내·외부가 제대로 밀폐되어 있지 않고, 집진기용 배전반 내부의 전선 또한 굵기가 정상적 용량에 미달되는 것이 사용됨)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중간배전반 차단기가 ‘OFF'상태에 있었고, 집진기용 패널 내부에서 단락흔[단락은 전선간에 저항이 어떤 원인에 의해 없어져 접촉하는 것으로 전선이 서로 접촉되면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고, 급격히 발열되어 전선이 순간적으로 녹는 것을 단락(전기 합선)이라고 하며, 이러한 흔적을 단락흔이라고 표현함]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중간배전반의 차단기는 누전차단기가 아니라 배선차단기에 불과하여 그 하부에 연결된 집진기용 배전반 내부가 주울열(전기가 흐르면서 도체에 발생하는 열)에 의한 화재로 충분히 연소한 후에야 비로소 차단될 수 있었으므로, 사후에 발견된 중간배전반 차단기 스위치 레버의 위치만으로 전기적 요인의 존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② 그 차단스위치에 나타나는 그을림과 용융물질의 부착위치나 용융물질의 흘러내린 흔적 또한 차단스위치의 당초 설치방법, 사용과정이나 화재로 인한 변형 및 화재 후 감정일까지의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③ 집진기용 배전반 내부의 전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연소되어 단락흔이나 용융흔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주울열에 의한 화재에서 단락흔이나 용융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배전반의 하자 유무
⑴ 제1심 감정인 최춘배는 화재 발생 이후의 감정물의 상태를 근거로 피고들이 설치한 배전반에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였으나, 피고들은 2012. 5.경부터 2012. 7. 30.까지 원고와의 협의 하에 수정, 보완하면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집진기 판넬(모터용량 30마력 22KW) 및 용해로 판넬, 중간 배전반의 단자커버 및 전기장치 등을 LS 산전 신제품을 구입해서 설치, 조립하였고, 이격거리 및 전선의 굵기도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며, 원고의 회사에 납품하고 확인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공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미세한 누설전류에도 누전차단기가 작동을 하여 공장 전체가 정전될 수 있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제3항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에 의하여 누설전류는 접지선을 통하여 대지로 흘려버리는 방식으로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전기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집진기 판넬 및 용해로 판넬 기타 전기설비의 운전 및 공장 설비의 시운전을 마치고 전기제품에 불량이 있거나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등의 하자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배전반 설비 등의 점유를 이전하였습니다.
⑵ 원고는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자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동법 제73조의 3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를 위탁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하게 그 직무를 시행하면서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원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을 당시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면 원고의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해 그 하자가 분명히 지적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러한 하자에 대해 전혀 언급된 사실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최춘배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설치한 이 사건 전기 배전반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하자와 이 사건 화재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위법, 부당합니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⑴ 전기적인 화재의 원인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화재의 원인으로는 ① 과전류(주울열)에 의한 발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울(Joule)의 법칙에 의하여 Q=0.24I²RT 로 주어지는 주울열이 발생하게 된다. 주울열은 정상상태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으나, 일정 전류용량의 전선에 용량을 초과하는 부하를 걸거나 전기회로 일부에 단락등의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전류로 인한 발열이 발화원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종 전선의 절연체가 가지는 허용온도를 초과하는 열로 인하여 절연 피복이 용융된후 심선간의 단락이 발생되어 아크와 단락전류로 인한 점화가 대부분이다
, ②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용 전선이나 전기기기의 절연체가 전기적 또는 기계적 원인으로 파괴 또는 열화되면 전압선 간의 단락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저압옥내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 단락전류는 배선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1,000[A]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단락하는 순간 폭음과 함께 단락점에서 스파크를 발생하고 단락점이 분리된다. 이때 발생된 대전류 아크와 고온 용융금속의 비산으로 인하여 주변 인화성 물질이나 전선자체의 절연물에 착화하게 된다.
, ③ 누전에 의한 발화 누전이란 전류가 통하는 도체 이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누전은 절연물의 장기적인 열화나 외상으로 인한 절연물의 성능저하로 발생될 수 있으며 누전통로를 통하여 가연물이 존재하는 경우 발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압전로의 경우 최대공급전류의 1/2,000까지 누설전류를 허용하고 있다.
, ④ 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발화 전선과 전선, 전선과 단자 등 도체의 접속에 있어서 접촉이 불완전한 상태이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접촉저항에 의해서 접촉부가 발열하게 된다. 이 발열은 국부적이나 접촉면이 산화되거나 불완전하면 접촉저항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발열량이 증가하게 되고 주위의 절연물을 발화시킨다.
⑤ 열적경과에 의한 화재 전등, 전열기 등을 가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열의 발산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열축적에 의해 가연물을 발화시킨다. 60[W]이상의 전구를 신문지에 싸서 10시간 정도 지나면 발화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 ⑥ 전기 스파크에 의한 발화 전기회로를 개폐기로 개폐하는 경우나 퓨즈가 용단될 때 강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하전류를 차단할 때나 직류인 경우에 더욱 심하다. 이때 주위에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가스가 있을 경우 착화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설비의 운전중 카바나이프 스위치를 조작시 발생한 스파크가 부근에 부착된 가연성 분진에 착화하는 경우와 휘발유 등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스파크로 인한 화재 또은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⑦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전기배선 또는 기구의 절연체는 대부분이 고분자화합물로 제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질 절연체는 장시일이 경과하면 열화되어 누설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누설전류가 장기간 발생되면 누설지점이 탄화되어 착화 될 수도 있고 또 고전압이 가해진 절연체의 경우 절연파괴로 주변 인화성물질에 착화된다.
등이 있는데, 원심은 최춘배의 아래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집진기용 패널’ 내부에서의 주울열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⑶ 최춘배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전기합선에 의한 주울열 과열로 인한 배선의 나선상태(구리선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는 상태(통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화재는 전기과부하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류에도 차단기의 차단시점에 도달하지 않아 계속 전류가 흐르고 발열이 심화되면서 전기 판넬 내부의 축전된 열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서 급격하고 격렬한 화재가 처음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열이 축적되어 서서히 발화하였고 발화시작 내지 발화단계가 되어서야 과부하로 배전반(MCCB 3P 400AF)의 차단기가 ‘OFF’ 또는 ‘TRIP(개폐동작이나 정해진 동작을 개시하기 위해 개방하는 것)된 후 화재가 번지면서 “OFF” 위치에 용융물이 부착되었다.
⑷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있던 30마력 집진기용 패널(MCCB 3P 225AF), 히터(용해로)용 패널(MCCB 3P 400AF), 배전반(MCCB 3P 400AF)을 수거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제1심 법원에 2014. 5. 1. 도착된 감정결과 참조).
⑴ 집진기 제어 패널(증1호), 히터 제어 패널(증2호) 및 분전반 패널(증3호) 내부에 남아 있는 차단기 및 배선 등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서, 증1호, 증2호 및 증3호 자체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발화는 배제됨
⑵ 증1호 패널에 장착된 차단기는 연소 변형되어 작동 상태에 대한 판별이 불가하며, 증2호 패널에 장착된 차단기 내부 부품의 위치 등으로 보아, 동 차단기는 ‘꺼짐’의 위치에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됨
⑶ 증3호 분전반에 장착된 차단기는 작동레버 및 전면 커버 등에 부착된 연소 용융물의 흔적 및 형태 등으로 보아, 동 차단기 주변이 연소될 당시에는 ‘꺼짐’의 위치에서 연소되거나 그을린 것으로 추정 가능함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히터 제어 패널 및 분전반 패널에 장착된 차단기가 화재 당시 ‘OFF’ 상태에 있었고, 전기 패널에 단락흔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⑸ 이 사건의 쟁점
원심은 최춘배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집진기용 패널’에서의 트래킹 현상으로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최춘배의 감정 결과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메인배전반에서부터 하부인 중간배전반, 집진기용 패널, 히터(용해로)용 패널까지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하고, 집진기패널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집진기패널 외부로 확장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집진기용 패널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집진기 패널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부로 확장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즉, 집진기용 패널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화재 발생 당시 중간 배전반의 차단기가 ‘OFF’상태에 있었는지, 차단기의 상태가 ‘OFF’일 때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인 최춘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바, 2개의 상반된 감정결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과학적, 합리적인 반면 최춘배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⑹ 집진기 판넬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부로 확장가능한지 여부
집진기 판넬은 공장 가동 시에 매연 및 분진을 배출하는 장치로 전기 안전을 위하여 집진기 판넬의 커버를 닫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진기 판넬의 커버가 닫힌 상태에서 판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집진기 판넬 내부 자체 소화(消火)능력이 있기 때문에 화염이 판넬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가 집진기 판넬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었다는 가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⑺ 화재 발생 당시 중간 배전반 차단기의 상태와 관련하여
㈎ 통상 연휴기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비워 두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차단기를 ‘OFF’상태로 두어 전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 또한 최춘배의 감정 당시 중간 배전반의 전원을 'OFF'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최춘배의 감정서 34면 ‘원피고 모두 중간 판넬의 전원 OFF상태였음을 주장’부분 참조). 최춘배는 원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전반의 전원이 OFF상태에서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 화재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원고의 진술을 무시하고 최초 발화 당시에는 차단기가 ‘ON'상태였을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 경북지방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계와 고령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결과 화재 중간 배전반은 OFF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중간배전반의 차단기 스위치에 나타나는 그을림과 용융물질의 부착위치나 용융물질의 흘러내린 흔적 등도 그 레버가 ‘OFF’상태에 있었을 때에만 나타난 수 있는 점[① 중간배전반 전원 스위치 덮개의 안쪽 옆면 부분 중 유독 ‘스위치 레버가 OFF 위치에 있을 경우에 위 레버와 맞닿는 부분’에만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면 참조), ② 중간배전반의 전원 스위치 레버를 상하(ON/OFF)로 조작하면 ‘ON'또는 ’OFF'라는 문자가 외부로 노출되는데, 위 ‘OFF'부분에는 화재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합성섬유 등 용융물이 부착되어 있는 반면에 ’ON‘문자 부분에는 별다른 용융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위 감정서 21면 참조), ③ 위 전원스위치 레버의 옆면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합성섬유 등 연소 용융물질이 ’위 레버가 OFF 위치에 있을 경우에 지면과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내린 흔적이 나타나는 점(위 감정서 18면 참조)]을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중간 배전반의 차단기가 ‘OFF’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 최춘배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안전을 이유로 TRIP 상태에 있던 배선용 차단기를 OFF 상태로 변경한 것일 뿐 최초 화재 발생 당시에는 ‘ON’ 또는 ‘TRIP’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감정서 71면 참조).
그러나 고령소방서의 소방관들은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즉시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소방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전 조치를 하고 소화(消火) 작업을 하는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를 ‘OFF'상태로 작성시켰다는 것은 실무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주장입니다. 또한 이는 화재 현장을 보전해야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한바, 소방관이 임의로 차단기 스위치 레버를 작동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볼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 최춘배는 중간 배전반의 차단기가 ‘ON'상태에 있다가 발화시작 내지 발화단계에서 과부하로 ‘OFF’ 또는 ‘TRIP’된 후 화재가 번지면서 ‘OFF’ 위치에 용융물이 부착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단기의 꺼짐(OFF)은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화재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저절로 ‘OFF’로 동작되지 않는바(2016. 10. 21.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3항에 대한 답변 참조), 위 감정인의 이 부분 의견도 경험칙, 논리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 원심은 사후에 발견된 중간 배전반 차단기 스위치 레버의 위치만으로 전기적 요인의 존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단기 스위치 레버의 위치는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된 집진기 패널에 화재 발생 당시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최춘배는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그을음 흔적이나 용융물의 흘러내린 흔적을 보고 화재 당시 차단기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의 제시도 없이 차단기 스위치 레버의 위치가 전기적 요인의 존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채증법칙 위배(증거가치의 오해), 경험칙, 논리칙 위반, 심리미진에 의한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⑻ 집진기용 패널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지 여부
㈎ 감정인 최춘배는 위 ‘집진기용 패널’에 나타난 주울열 과열로 인한 배선의 나선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집진기용 패널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감정 결과는 위 ‘집진기용 패널’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음을 전제(중간 배전반의 차단기는 화재 발생 후 ‘OFF’ 상태로 변경된 것이고 화재 발생 당시에는 ‘ON’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원심은 최춘배의 위 감정결과를 원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공장 내부의 전기흐름은 아래와 같이 메인 배전반 → 중간 배전반 → 용해로용 배전반, 집진기용 배전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배전반인 ‘배전반’의 차단기가 ‘OFF’된 상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중간 배전반의 차단기는 ‘OFF’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와 달리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에서는 ‘집진기용 패널’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절연체에 전류가 흐름을 전제로 하는 트래킹 현상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원심은 중간 배전반 차단기는 누전차단기가 아니라 배선차단기에 불과하여 그 하부에 연결된 집진기용 배전반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단기의 꺼짐(OFF)은 수동으로만 동작이 가능하고, 화재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저절로 ‘OFF’로 동작되지 않으며, 차단기가 ‘OFF’ 상태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없고, 트래킹과 단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2016. 10. 21.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4항 내지 7항에 대한 답변 참조).
⑼ 이 사건 화재의 원인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애초부터 중간 배전반의 차단기는 ‘OFF’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집진기 패널에 전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트래킹 현상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북지방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계 및 고령소방서 현장 감식 결과 집진기판넬 근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화되었다고 적시하였을 뿐 ‘전기화재’라는 의견을 표현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갑 제3, 4호증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하였고, 원심의 전문심리위원 또한 이 사건 판넬 내부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소손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2016. 10. 21.자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7항 답변 참조).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집진기용 패널’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최춘배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집진기용 패널에 전기가 공급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춘배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 집진기용 패널에서 전기적 요인의 화재 흔적인 단락흔이나 용융흔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주울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단락흔이 없이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진기 패널이 전부 연소되어 단락흔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단락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전기적 화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울열에 의해 발화될 경우에는 주울열이 발생되면서 형성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용융흔(단락흔 등)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화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론을 하게 되는데, 전선 및 전기부품 등에서 전기적인 특이점(단락흔 등)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이는 확장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 등이 연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선의 절연피복이 모두 연소되어 구리선만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화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심에 2015. 3. 19. 도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보완결과 2.의 다.항 답변 참조).
또한 화재현장의 연소 상황이 전선(구리선)의 녹는점(1,085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화재현장에 있는 전선들(구리선)이 모두 녹아 전기적인 특이점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집진기 패널에 남아 있는 전선(구리선)에서 녹아 있는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바, 이 사건 화재가 집진기용 패널이 완전 연소되어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 할 수도 없습니다(원심에 2015. 3. 19. 도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보완결과 2.의 마.항 답변 참조).
㈐ 최춘배는 화재원인에 대한 감정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최춘배의 대한엔지니어링 홈페이지에서 최춘배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최춘배는 최근 7~8년 간 약 300여건에 이르는 특수감정을 하였지만 그 중 화재원인에 대한 감정은 8개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최춘배가 진술한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간 2만 2천 건의 감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원인 감정을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더욱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최춘배는 평소 기계적 결함에 대한 감정을 주로 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만 집중적으로 감정하였습니다), 아래의 감정 의견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 제1심 법원에 2014. 5. 7. 도착된 감정결과의 요지
① 제시된 증1호 집진기 제어 패널, 증2호 히터 제어 패널 및 증3호 분전반에 남아 있는 전선 등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서, 증1호, 증2호 및 증3호는 확장된 화염에 의해 연소된 것으로 추정 가능함
② 증1호 집진기 제어 패널 내부에 남아 있는 차단기는 연소 변형되어 작동 상태에 대한 판별이 불가한 상태임
◎ 제1심 법원에 2014. 7. 16. 도착된 감정보완결과의 요지
① 최초 발화지점 관련
원고 공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증1호 집진기용 패널의 전면부(또는 가려진 물품의 뒤쪽)에서 처음 불꽃이 발생되고, 이후 가려진 물품의 우측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처음 불꽃이 발생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화염이 보임
증1호 집진기용 패널에 남이 있는 부품 및 전선 등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없고, 이는 증1호 패널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화재 당시 증2호 히터(용해로)용 패널, 증3호 배전반의 차단기 작동레버가 꺼림의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증2호, 증3호 둘 다 ‘꺼짐’의 위치에 있는바, 화재발생 이전에 인위적으로 ‘꺼짐’의 위치로 작동(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차단기 및 작동레버의 연소상태, 작동레버 및 커버 등에 부착된 용융물의 흔적 등으로 보아 위 차단기는 연소되기 이전에 ‘꺼짐’의 위치에 있었음
◎ 원심에 2016. 6. 28. 도착된 감정보완결과의 요지
최춘배 작성의 2014. 1. 15.자 감정서 및 2015. 7. 10.자 감정보완서에 대한 반론
최춘배 작성의 2014. 1. 15.자 감정서와 2015. 7. 10.자 감정보완서에 의하면, 전기화재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연소 매커니즘에 대한 지식 또한 없는 상태에서 전기 화재로 근거 없는 추론과 전개를 하고 있음
집진기용 패널(증1호), 히터(용해로)용 패널(증2호), 중간패널(증3호)의 배선 관계를 고려할 경우 중간패널(증3호)이 메인 분전반에 해당되는 바, 동 분전반의 차단기 작동레버가 ‘꺼짐’의 위치에서 그을음이나 용융물이 부착되어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트립’의 위치에 있는 차단기의 작동레버를 ‘꺼짐’의 위치로 전환하였다는 무리한 추론을 하고 있는 부분부터 논리의 전개가 잘못되었음. 즉, 화재 당시 증3호의 부하 측에 해당되는 증1호와 증2호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증1호, 증2호, 증3호에서의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발화는 배제 가능함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화재 직후에 실시된 화재현장 감식 당시에 중간배전반의 전원 스위치 레버가 ‘OFF’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위 중간배전반 전원 스위치 덮개의 안쪽 옆면 부분 중 유독 ‘스위치 레버가 OFF 위치에 있을 경우에 위 레버와 맞닿는 부분’에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그을음과 용융물이 부착된 점, ③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중간배전반의 하단부 배선 부분에 집진기용 배전반과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용해로용 배전반의 전원스위치 레버도 OFF 위치에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된 집진기용 배전반의 내부 부품 및 전선에는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나타나는 단락흔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공장의 CCTV의 녹화영상만으로는 최초 발화지점이 집진기용 배전반 내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에 이미 중간배전반의 전원 스위치 레버가 OFF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위 중간배전반의 하단부 배선에 위치한 집진기용 배전반과 용해로용 배전반에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집진기용 배전반의 하자로 인하여 누전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에 대해 면밀히 심리해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춘배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집진기 패널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으며,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상고이유 제2점 - 책임제한비율
가. 설령 이 사건 배전반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중간배전반의 차단기 ‘OFF’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잘못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60%로 인정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위법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원고의 공장은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전기수리업자로부터 집진기용 배전반 등에 먼지 등이 유입되어 합선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고는 설 연휴 기간으로 장기간 위 공장을 비우면서도 중간배전반 등의 차단기 스위치를 꺼두지 아니하였습니다.
5.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경험칙 및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의하여 감정 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는바, 원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