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안전지수제 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안전지수제 는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를 분석한 평가표로 100점 만점이 기준인데, 40점 미만이거나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으로 평가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지수제가 공사 현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시는 개별 업체가 서울시 건설공사 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서영 기자 / lee.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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