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가 공공 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 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는 이재경 씨.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3살 아이를 돌보기 바빠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평일 하루 집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주 4일 출근제 덕분입니다.
▶ 인터뷰 : 이재경 / 충청남도 공무원
- "아이의 등·하원 준비가 훨씬 여유로워졌고, 아이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충청남도가 지난 7월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청 소속이나 산하기관 등 35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49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4일을 출근한 뒤 하루 재택근무를 하거나,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해 아예 하루를 쉴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직장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충남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임신기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와 함께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은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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