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등 기피 시설 등의 설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개정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며 군수가 직접 1인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한 기장군은 효력 정지 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안진우기자 / tgar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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