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건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통은 치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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