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합니다.
빨대를 찾더니 음료를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이후 장소를 옮겨 금은방에 간 이 여성.
카드를 건넨 뒤, 금목걸이를 해보며 거울을 봅니다.
훔친 카드로 25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사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이 여성 지난 2일 다방에서 만난 남자 손님을 밖으로 꾀어낸 뒤 미리 준비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음료를 마신 이 남성은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었는데요.
해당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탄 겁니다.
경찰은 A씨가 4분여 간 머문 화장실에서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은 것으로 봤고,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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