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탈석탄 선언 을 하고도 석탄투자 제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기후솔루션 등 5개 환경단체는 어제(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최근 5년 만에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전력 채권을 3배로 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석탄산업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종말을 맞이할 전망인데도 이처럼 투자를 늘린 건 기금손실 위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이사, 류지영 상임감사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액은 각각 2천 50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현지 / 기후솔루션 변호사
-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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