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료를 장기 연체하고 있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 돼 스스로 납부 예외자가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집 밖에는 최근에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있지만, 우편함에는 수개월 치의 밀린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정윤 / 서울 서대문구 복지순찰대
- "고지서잖아요. 건강보험…. 지금 국민연금 고지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장기 연체자) 사람는 88만여 명. 실직이나 휴직, 폐업한 자영업자 등 매달 연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납부 예외자)은 390만여 명입니다.
전체 가입자 5명 가운데 1명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 "(심근경색으로) 그것도 이제 숨이 차고 일을 못 하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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