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선원들의 이탈을 막고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6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전국해상선원노조,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 를 위한 노사합의서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을 6개월에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2일 확대하는 등 선원 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
-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자 선원 근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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