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규정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게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등이 속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이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은 저희 농가에서 도저히 수행할 수도 없고, 만약에 법이 정해진다면 전 농가를 사지로 몰아가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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