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올해도 추석 전 지급이 결정되면서 가뭄의 단비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남편과 6살 딸 아이를 키우는 간호사 홍은하 씨.
부족한 형편에 못 들어주던 딸의 바람을 이번 추석엔 이뤄주게 됐습니다.
▶ 인터뷰 : 홍은하 / 한의원 간호사
- "(아이가) 이제 장려금을 받아 발레를 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인 거 같습니다."
학습지 교사 강필성 씨는 자녀의 학비를 대느라 빠듯함을 느꼈지만, 장려금 때문에 한시름 놨습니다.
▶ 인터뷰 : 강필성 / 학습지 교사
- "학교 교육 과정에 목돈이 필요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통장에 자녀 장려금이 들어오면서."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 1조 6천억 원가량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 지급합니다. 예정보다 최대 한 달 이른 시점입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신청 연령이 내년에 40세 이상으로 낮춰지면 수급 대상은 더 확대됩니다.
▶ 인터뷰 : 김한년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는 물론 거시적으론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은 오는 9일까지 신고 계좌로 입금되며 미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