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홍삼 광고에서 "면역력 좋아져" 언급
식약처 "기준 위반" "소비자 기만" 삭제 요청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입시 비리 혐의 1심 "벌금 1천만 원" 유죄 선고
"입시에 대한 불신 야기…허탈·좌절감 줘"
"조민, 위·변조에 관여 안 했고 범행 인정"
<출연자>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담 방송인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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