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오늘(20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강남구에 있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시청, 성남FC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규모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당시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정도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윤길환 기자 luvle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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