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여야가 말 그대로 정반대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6일)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첫 회의를 열죠?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면서 일단 의결정족수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원재판부가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했습니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여야가 한 치 물러섬이 없는 만큼 헌재의 입장이 그만큼 중요해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상태 그대로 탄핵 심판을 이어가도 되는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렸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인 만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연관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실 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헌재의 재량이라는 의미입니다.
헌재가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한 탄핵 심판 쟁점을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표 등인데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부차적이란 의미로 읽힙니다.
【 질문 3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 기자 】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내란죄 때문에 가결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내란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 표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란 국민의힘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4 】
무엇보다 논란이 더 커지는 건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 때문이잖아요?
【 기자 】
헌재가 실제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는지는 사실 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는데요, 지난 3일 열렸던 2차 준비기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국회 측 대리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국회 측 대리인 (2차 준비기일)
-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하신 이라는 말이 있었죠, 국민의힘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어 헌재가 철회 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소 재판관 (2차 준비기일)
-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 신가요?"
▶ 인터뷰 : 국회 측 대리인 (2차 준비기일)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 질문 5 】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하나요?
【 기자 】
헌법학자를 포함한 정치권 의견은 엇갈립니다.
쟁점은 탄핵소추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바뀌었느냐입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사실 관계가 바뀌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내란죄 법 조항만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전 고검장은 MBN에 "탄핵은 무효다,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새봄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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