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최근 1심 선고가 나왔지만, 백현동 관련 배임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 행위를 유죄로 본 부분이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시열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김인섭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이 대표와 오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핵심증거였던 녹취록에도 김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 김진성 /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지난 2018년 12월)
- "형님, 예. 가끔 뵙니다. 가끔 뵈는데."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혐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의 청탁이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 주장처럼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는지 입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의 청탁 행위가 인정된 점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 주장과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번 김 전 대표의 선고 결과를 앞으로 이 대표의 다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유영모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