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이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동안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 를 다시 열기로 한 데 이어,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자, 탄핵 청문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은 검찰권 자체를 견제하는 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를 포함해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방탄용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 판결을 할 판사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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