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추석 연휴에 119구급차에 실려가던 30대 군인이 구급대원에게 난동을 피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의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에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구급대원이 누워있는 남성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손을 뿌리치더니 다짜고짜 구급대원의 뺨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대원이 남성의 손을 잡고 제압하자, 이번엔 발길질이 이어지고 폭언도 퍼붓습니다.
인천 서구청 인근을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남성이 이유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에 달렸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30대 현역 군인.
구급대원은 112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인천소방본부 관계자
- "구급대원에게 폭행할 경우에는 (구조받아야 할 다른)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습니다.
2년 전 관련법 개정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해마다 평균 260건에 달합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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