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주 명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일명 십원빵 은 도안 무단 사용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다음 달부터 실제 동전 모양의 십원빵을 합법화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입니다.
2019년 경북 경주에서 판매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주화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실제 모양과 같은 십원빵을 합법적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용기준을 개정해 영리 목적으로도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진짜로 오인하지 않는 수준에서 도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십원빵뿐 아니라 화폐 모양이 들어간 의류나 소품도 팔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화폐 모조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엄격한 규격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종이로 된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크기의 50% 이하나 200% 이상으로만 만들어야 하고 가로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신사임당, 세종대왕 등 화폐 도안에 그려진 인물을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위·변조 등 부적절한 화폐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격히 관리하고, 개정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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