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카카오페이가 4천만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중국업체인 알리페이에 넘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아이디부터, 핸드폰 번호, 거래내역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외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정보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사실상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가 제휴를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등 해외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알리페이에 누적 5억 5천 건의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고객이 해외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했다면, 알리 측에 대금만 정산해주면 되는데 굳이 고객신용정보까지 제공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손성기 / 금융감독원 외환검사기획팀장
- "알리 쪽으로 카카오페이는 정산만 해주면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보내줄 때 정보를 줄 필요는 없어요. 카카오가 알리페이에 거래 정보뿐 아니라 개인 신용정보를 필요하지도 않은데 보낸 게 문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542억 건, 누적 4천45만 명의 정보를 알리에 넘겼습니다.
카카오 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은 물론, 주문 정보와 카드 거래내역까지 포함됐습니다.
애플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 정보도 넘겼습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특히 해외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라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또 암호화를 거쳤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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