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물로 받았지만 먹지 않아 처치 곤란이 된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오늘(8일)부터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소규모라도 불법이었습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1년간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장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선물로 주고받다 보니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거래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가능한 곳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 한정됩니다.
또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브랜드명과 제품명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판매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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