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무인 사진관에서 신체를 과하게 드러낸 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진이 유출될 경우 성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일 가수 전소미 씨와 트와이스 멤버 채영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상의를 올린 채로 신체 일부를 찍은 이 사진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박승연 / 서울 신림동
-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과한 노출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인영 / 서울 공릉동
- "대비가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내부에서 노출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체를 드러낸 채 사진을 찍고 있던 여성을 목격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무인 사진관 사장
- "CCTV로 촬영 중이라고 썼음에도 여자분인데 하의를 전부 다 탈의한다든가, 심지어 남자분들은 약간 보디프로필을 (찍듯이)…."
무인 사진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서버에 저장되는데 관리자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N번방 범죄의 시작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노출 사진이었던 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송지수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