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는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성과급에서나 승진에서 확실한 보상을 받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이 낳으면 애국자라는데, 이제라도 애국자 대접 해주라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1년차 공무원이자 두 아이 엄마이기도 한 A 씨에게 육아휴직은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무원의 1년간 육아휴직수당은 한 달 1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2년간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
- "휴직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단 충당했고 대출금이 누적되는 게 너무 부담돼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기간 역시 1년에 불과해서 아이 한명당 육아휴직 3년 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1년 만에 복귀한다고 해도 승진이나 성과급에서 또다른 차별을 당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복귀자는 예외없이 평가등급 하위권에 배정받는 문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업무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며, 복귀한 뒤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시급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 중에서 일부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복귀하는 공무원에겐 육아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사·근무평가 방식을 우선 제안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3년간 전액 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을 할 때도 일정 비율은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자에게 할당하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권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들은 임대주택 우대를 제외하고는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백미희·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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