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에 있는 커피믹스를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A4 용지는요?
품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교통공사 한 직원이 부품창고에 있는 볼트에 손을 댔다가 징계는 물론이고 경찰을 넘어 검찰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교통공사 주차장에 세워진 1톤 트럭 위에 철제 구조물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출입문과 유리창도 달려있는 모습이 캠핑용 카라반을 닮았습니다.
공사 직원 A씨가 개조한 것입니다.
본인 트럭을 배짱 좋게 회사 주차장에다 주차해놓고는 회사 공구함에 있는 부품을 가져다 캠핑카로 만들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감사에서 직원 A씨가 부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1개 천 원 남짓하는 볼트 48개를 슬쩍했는데, 다 합쳐도 7만 원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직무와 관련된 거고 사적 유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크죠. 내 물건이 아닌 회사 걸 썼기 때문에…."
회사 볼트에 손을 댄 지 3년, 회사를 넘어 경찰에까지 꼬리가 밟혔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부품이 시중에 잘 팔지 않아서 그랬다고…."
▶ 인터뷰(☎) : 장유진 / 변호사
-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재물을 절취하면 그 자체로 절도죄가 」되고…."
서울교통공사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감봉 수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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