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마지막 전두환 추징금으로 여겨진 경기 오산시 땅 매도금액을 놓고 벌어진 소송이 전 씨측 패소로 끝났습니다.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절차를 밟게 됐지만, 여전히 남은 800억 원대 추징금에 대한 환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전두환 씨 일가 소유로 추정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이곳 땅 95만 제곱미터가량을 전 씨 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전 씨 처남 이창석 씨가 전 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당시 인근 부동산 관계자 (지난 2013년)
- "소유주는 이창석으로 돼 있는데 신탁등기로 넘어갔죠. 그리고 반은 전재용 씨가 매매를 해서…."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 땅 중 일부를 공매 절차를 통해 55억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 일가와 계약을 맺고 땅을 관리해온 교보자산신탁이 2019년 땅 매각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 씨의 불법재산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은 잇따라 "해당 땅이 불법재산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 판결은 최종 확정됐고, 55억 원은 국고 환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55억 원까지 포함해 추징한 재산은 모두 1,337억 원, 아직 거두지 못한 추징금은 여전히 8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전 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추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추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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