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국세청의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박씨의 소속사 측이 "악의적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 씨의 추징금 납부 경위에 대해서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어제 한 매체는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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