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사육장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금지법 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개 사육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불에 그슬린 개 사체가 여기저기 눈에 띄고, 도살에 사용한 전기 꼬챙이도 발견됩니다.
철창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개들이 숨을 죽인 채 눈치만 봅니다.
- "여기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전기로 잡는 거죠."
냉동고 안에는 작업을 끝낸 개 사체가 발견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벌여 11개소, 1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죽이거나 학대하고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은기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목을 매다는 방법이나 같은 종류의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이나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동민
화면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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