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13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 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170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들은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