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남국 의원이 36억 상당의 코인을 15억 원이나 되는 잡코인으로 교환하면서 손해를 본 게 납득이 되질 않는 돈세탁이라는 의혹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검찰도 이곳이 수상했나 봅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이 수상한 몰빵 교환을 한 서비스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규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코인 예치, 교환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밝힐 단서를 확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김 의원이 게임업체에서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것이 아니냔 의혹을 받았을 때 해명한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스왑 서비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코인을 예치하게 하고, 예치한 코인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김 의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위믹스 등 코인을 예치한 뒤 클레이페이 토큰(KSP)이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바꾼 클레이페이 토큰은 위믹스보다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다가,
예치한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21억 원 밖에 안 되는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교환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MBN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클레이페이 토큰 이외에도 9억원 상당의 클레이 토큰(KLAY) 으로 교환받은 뒤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 토큰은 현금화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 래 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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