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람의 신체를 본따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음란물로 규정돼 그동안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방침을 바꿔 오늘(26일)부터 전신형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여성 신체를 성적대상화 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보류해 온 건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관세청이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성인 전신 형상의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청이 번번히 패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48건 중 관세청 패소 확정 판결이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이고, 관세청 승소 판결은 2건에 불과합니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이겼고 미국·영국·호주 등이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여성계 등은 "여성 성인 신체를 성적대상화해도 문제 없다는 통념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지영 / 창원대 철학과 교수
- "단순히 수입 허용 이후에도 어떤 법률로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저는 문제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 측 입장도 만만치 않아 한동안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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