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헌재 내규상 징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번 주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
A 씨 주장과 달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내규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징계위가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가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징계 규정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더 큰 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징계 자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건 보완이 필요. "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이 재판관이 받은 골프 접대 비용은 30만 원 수준으로 1회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휴가를 낸 이 재판관은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헌법재판관(2018년 인사청문회)
-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번주 중에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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