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할 때, 쇼핑몰에 올라온 후기 참고하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진짜일지 의심이 가기도 했는데, 역시 가짜 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소형 가전 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빈 박스를 보낸 뒤 한 건 당 1천 원씩, 3,700개의 거짓 후기를 올리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가습기 구매 후기들입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등 호평 일색입니다.
심지어 처음 써 본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글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 후기도 마찬가지.
별 다섯 개는 기본에, 디자인과 착용감에서 모두 "아주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업체가 짜고 올린 가짜 후기 글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먼저 자신의 돈으로 제품을 결제하게 한 뒤 「사전에 약속된 후기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글을 쓴 사람에겐 결제 금액에 수고비 1천 원을 보태 돌려줬고, 비용을 줄이려고 배송은 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를 보냈습니다.
한 소형가전 업체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이같이 올린 거짓 후기는 100여 개 제품군, 3,700개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동명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 "인터넷 쇼핑 특성상 구매 후기는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사업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공정위는 가전 브랜드 오아 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대행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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