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서대문구에서 70대 어르신이 홀로 숨졌는데, 두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보이지 않은 걸 수상히 여긴 건물 세입자가 구청 등에 신고했지만, 관할 구청은 노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복지 대상이 아니고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 옆 건물.
뒷부분이 파손된 차량은 녹이 슬었고, 앞 유리위엔 낙엽이 쌓였습니다.
이 주택 2층에 살던 70대 노인 A 씨의 차량입니다.
지난 15일 A 씨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A 씨가 숨진 건 이미 두 달 전이었습니다.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A 씨의 시신은 홀로 방치돼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 인터뷰 : 건물 세입자
- "여기서 (일) 한 지 8개월 정도 했는데, 건물주 본적이 없어요. 왔다갔다 한 적도 없어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해당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한 달 전쯤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동사무소와 구청에 신고했지만, 당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
- "관리대상자라고 하면 수급자 뭐 이런 분은 아니셨던거죠. 재산이 있으시니까. 저희 관내 주소지로 등록된 분도 아니고 했으니까 저희 복지대상자는 아니셨어요."
규정에 막혀 또 한 분의 어르신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flash@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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