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한 건데,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면 반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치 중립 훼손을 뺀 나머지 3개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한 문건으로 봤습니다.
채널A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채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총장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건 사실 없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서 다퉈야 하지 않을까."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감에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서울남부지검장
-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또 징계를 이끌었던 추미애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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