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대검은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제보자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8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는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과 "신고와 동시에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한편, 제보자는 김웅 의원과 자료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휴대전화 등 증거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온 대검이 제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번 의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직접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를 밝힐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찾는다 하더라도 적용할 죄목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