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종시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투기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공무원 5명이 매매 계약을 한 직후, 갑자기 개발이 쉬운 토지로 용도 변경된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세종시 공무원 A씨 등 5명은 일명 쪼개기 방식 으로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대의 땅을 계약했습니다.
이 땅은 2017년 8월부터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된 곳입니다.
A씨는 세종시 개발 관련 부서 소속이었고, 나머지 4명도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7개 필지는 무주택 농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A 씨 등이 사들인 뒤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세종시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속칭 쪼개기 투기 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를 압수수색했고, 행안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일부 직원의 PC를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A 씨만 입건된 상황인데, 나머지 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불법 투기한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