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덜 번 사람은 덜 낸다 는 원칙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연소득 10억 원이 훌쩍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더 물리고, 반대로 영세사업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에서 6년째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는 이승우 씨.
코로나 19 여파로 예년보다 수입이 30% 넘게 줄어 힘들었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한시름 놨습니다.
▶ 인터뷰 : 이승우 / 커피전문점 운영
- "큰 도움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부가세로) 목돈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인하로 인해서 그 부담은 좀 줄일 수 있어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아예 간이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57만 명이 추가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소득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봉 15억 원 정도를 받는 기업인 A씨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올해 2억 원 정도를 냈다면 내년부턴 2억 1천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하는 1만 6천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단 말씀드리고요. 세수가 감소되는 건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것만 별도로 해서 증세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상으로 세금 1조 8천억 원을 더 걷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에선 1조 7천억 원을 덜 걷어 전체 세수 증가 효과는 676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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