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개미투자자 일명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이 투자수익 5천만 원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완을 지시한 결과죠.
정부는 또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10월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1년간 250만 원의 소득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로 3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 20%인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
▶ 인터뷰(☎) :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 "규제 가이드라인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홀대하는 정책을 하면 한동안은 냉각기가 되지 않을까…."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양도소득세는 과세 기준선이 종전 발표했던 2천만 원 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간접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펀드 수익도 5천만 원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손실이 났을 경우엔 5년까지 이월시켜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시기를 1년씩 앞당겨 2022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는 현재로선 완전 폐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 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도록…."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더 올려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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