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 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죠.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강제징집은 위헌"이라는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재판 중인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로 진정한 양심 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일)
- "(진정한 양심은)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 영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양심 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개인의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대 A 씨는 "강제징집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또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조계 내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립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는 A 씨 신념이 대법원이 정의한 양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양심의 진지함과 확고함, 그리고 가변적이지 않은 것들이 평가된다면 충분히 그런 (병역거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A 씨의 신념은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정도의 절박한 양심 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진정한 양심에 대한 기준이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