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 음란물 을 떠올리게 하는 성인용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남성용 성인용품입니다.
여자아이가 노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소아성애 나 아동 음란물 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제품명에 로리 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리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여자아이 를 뜻합니다.
다른 유명 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손지영 / 서울 신림동
- "(아동을) 성추행을 하는 거랑 인터넷에 파는 거랑 둘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현행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성인용품은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는 게 감독 당국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표현된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렵고, 성교·노출도 드러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지정하긴 어렵…."
업체 측도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품들이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나 이영학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이런 음란물들이 유통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방심위와 당국이 너무 안일한 거죠."
당국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유명 쇼핑몰에선 여아를 성적 대상화한 성인용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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