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어떤 방식으로 배상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될까요?
민경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망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피고가 세월호 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723억 원입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달성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급능력이 있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청해진해운과 어느 비율로 나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는 추후 소송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정부가 청해진해운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이 숨지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을 곳이 사라진데다 유 씨가 소유한 기업들도 사실상 공중분해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 유병언 회장의 아들 대균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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