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이를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여기에 투자하면 최고 1만 배의 수익을 준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할까 싶으시죠?
1년 사이에 주부와 퇴직자 등 무려 6천여 명이 걸려들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에 사는 65살 여성 박 모 씨는 하루아침에 가족들에게 죄인이 됐습니다.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 배의 수익을 낸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친인척들 돈까지 끌어들여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몽땅 잃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자
- "(수익이) 얼마나 뛸지 모른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 거기에 발을 들여서 쳐다보고 있으면 눈과 귀를 막는 거예요."
박 씨가 투자한 가상화폐 사업은 듣도 보도 못한 알라딘 코인 .
미국에서 개발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을 모방해 만든 가짜 전자화폐입니다.
지난 2009년 1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치가 최근 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쏠리자 이를 악용한 겁니다.
54살 정 모 씨 일당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불과 1년 만에 6천여 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투자 설명회 당시
- "이거는요. 바보가 아니라면 돼요. 6개월 봤을 때 10배, 20배 받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총 피해 금액은 611억 원,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던 50~60대입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정 씨 등 3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최진백 VJ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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