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충남의 한 추모공원에서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 수천 구를 불법 소각해 매립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골 한 구당 정상적으로 화장하는데 들어가는 4만~5만 원의 비용을 아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 금산의 한 추모공원.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자 타다 남은 뼛가루와 비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추모공원 대표 65살 윤 모 씨 등 3명이 무연고 유골을 불법 소각해 매립한 겁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이들은 이렇게 추모공원 인근에 소각기를 설치한 다음 무연고 유골들을 몰래 태웠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개 그슬리는 냄새 비슷했어…. 그 냄새가 진동을 할 때가 많았어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 화장한 유골은 3천 450여 구.
대부분 전국의 택지개발업체로부터 사들인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이었습니다.
현행법상 10년 이상의 가족이 찾지 않은 무연고 유골은 정식 화장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유골 한 구당 4만~5만 원의 화장비용을 아끼려고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충남 금산경찰서 수사과장
- "포화상태에 이른 무연고 안치장소를 비워서 또 다른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윤 씨를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한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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