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탄핵심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이 오늘(14일)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제출했던 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었는데, 실제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은 3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변론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또 헌법재판소가 형사법정은 아니라며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소송 대리인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과 기피신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표 / 국회 탄핵소추위원
- "본인이 헌법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현실의 헌법재판, 그리고 도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기일은 바로 종료됐지만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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