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라는 문구가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을 넘어 외환죄까지 확대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사회부 장동건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외환죄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먼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체제 전복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외환죄는 외국과 연계한 반역행위, 즉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무기징역이나 사형에까지 처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 질문 1-1 】
경찰이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 적용을 검토하는 건가요?
【 기자 】
당장 외환죄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혐의와 함께 외환죄 중의 하나인 일반이적혐의 로 경찰에 고발한 만큼, 우선 관련 혐의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투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의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시킨 점…."
처음에는 일반이적혐의 적용이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수첩에는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 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만들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누가 이런 기획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의 추정은 가능하다는 게 사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풍을 기획해 노 전 사령관에게까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노 전 사령관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안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고, 실행에 옮기려 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두 상황 모두 북한을 연결고리로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질문 3 】
통상 외환죄는 상대 국가와 연결 고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면 북한과 내통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가운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때 적용되는 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일반이적죄 적용에 적국의 정부기관과 실제 내통을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뿐 아니라 죄를 범할 목적으로 몰래 준비하거나 선동, 선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수사와 재판이 모두 가능해 관여 정황이 드러난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장동건 기자였습니다.
[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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