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부가 대북전단 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려도 표현의 자유 가 있기 때문에 막기 어렵다는 방침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태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의 고성 속에 파행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석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홍기원 의원님 조금 전 발언 가운데 윤석열 내란수괴로 밝혀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발언 정정해 주십시오."
▶ 인터뷰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견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퇴장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비상계엄 이틀 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부 당국자가 외신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유창호 / 외교부 부대변인
-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7개 대북전단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았지만, 탄핵 정국에서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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