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별도로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통합징수로 되돌리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오늘(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 해야 한다 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 등을 위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 가운데, 여당이 시기상조 라고 반대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표결 처리됐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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