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예약이나 주문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걸 이른바 노쇼 라고 하죠.
요즘은 노쇼 를 방지하려고 예약금을 내게 하는 곳도 늘고 있는데 행여나 손님들의 반감을 살까 봐 참고 넘기는 자영업자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쇼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장동건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카페 주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휴지로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하루 전, 한 손님이 "빵이 너무 맛있어서 단체주문을 하고 싶다"며 100만 원 상당의 빵 200개와 음료 100잔을 주문만 하고 사라진 겁니다.
법인 휴대전화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곤란하다는 손님의 말을 믿었지만, 주인은 결국 자책하며 세 시간 넘게 준비한 음식을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 인터뷰 : 노쇼 피해 점주
- "예약금을 안 받은 제가 너무 한심했고 바보 같았고, 가족들한테도 실망 아닌 실망을 준 것 같아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최근 인천의 음식점 7곳에서도 누군가가 군부대 부사관을 사칭하며 노쇼 를 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노쇼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까요?
식당 종업원들에게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 10차례나 허위로 단체 회식을 예약한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쇼 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따로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건데요.
이처럼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즉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주문을 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 정황을 피해자가 제출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어 형사 처벌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윤 일 / 변호사
- "다른 업체들까지도 노쇼 행위를 반복했다거나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노쇼 행위를 한 소비자가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예약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확인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박경희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