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돈 문제와 관련해 명 씨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검찰의 설명도 담겼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과거에 자신이 빌려준 걸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명 씨가 전략공천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주장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은 것에 대해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 인터뷰 : 명태균 / 지난 9일
-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제가 뭘 얼마 빌려줬는지 알고 계세요?"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의 향후 선거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런 식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7천6백여만 원을 받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돈을 건넨 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또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있다고 영장에 적어 넣은 겁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친 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고현경,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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