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11일)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MBN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을 입수했는데요.
영장 내용을 보니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을 빌미로 정치인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2일) 첫소식,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범죄 혐의로 담았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해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 씨가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명 씨는 언론이 거짓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 인터뷰 : 명태균 (지난 9일)
- "여러분들(언론)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도주·잠적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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