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전 남편이 항공 계열사에 채용되게 된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30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은 다혜 씨 전 남편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타이이스타젯 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던 검찰은 내일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다혜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자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채용을 해준 것이고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돈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다혜 씨측으로부터 답신이 오지 않아 출석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고 다혜 씨 측 변호인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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